조합원안내

조합원의 자격

  • 본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본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(본 조합 구역 = 우리 조합의 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일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의 일원으로 한다 <개정 2017.11.29.>)
  •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. (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나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가입가능)

농업인의 범위(농업협동조합법 시행령 제4조<개정 2002.12.31>)

  •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  •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잠종 0.5상자(2만립(粒) 기준상자)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  •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농업인의 범
대가축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대가축 소,말,노새,당나귀 2마리 이상
중가축 돼지(젖먹는 새끼 제외),산양,면양,사슴,개 5마리 이상(개의 경우는 20마리)
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
가금 닭,오리,칠면조,거위 100마리 이상
기타 꿀벌 10군 이상
  •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
농업인의 범위
가축의 종류 사육기준(마리이상)
오소리 3
메추리 30
30
타조 3

조합원 가입절차

  •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
  • 이사회 부의(조합원자격 유,무 심사)
  • 승낙통지
  • 출자금납입(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)
가입 신청시 구비서류(가입, 양수도, 상속)
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
  • 조합원가입신청서
  • 농업인 확인서류(농지원부등본,
  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)
  • 개인(신용)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
  •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서
  • 실명확인증표 사본
  • 출자금 비과세 제변경신고서
  • 가족원이 농업종사자(복수조합원)

        - 농업경영주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
        - 국민연금가입증명서

    • 신규가입의 경우 받는 서류
    •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
    • 지분 상속ㆍ승계 승낙 의뢰서
    •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또는 상속지분 취득 확인서
    •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
    •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
    •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
    • 양수인

        ① 신규가입의 경우 받는 서류

        ② 출자증권 명의개서신청서

    • 양도인

       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

        ② 조합원 탈퇴신청사

        ③ 출자증권

      탈퇴의 종류

      • 임의 탈퇴 : 본인 자의에 의한 탈퇴
      • 양수 탈퇴 : 지분양도에 의한 탈퇴
      • 당연(법정)탈퇴
        사망한 때, 파산한 때, 금치산 신고받은 때,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자격상실 조합원 : 영농회별(직원담당 구역별)로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이사회에서 조합원자격 심사하여 탈퇴 처리
      • 제명
      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,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

      탈퇴 신청시 구비서류

     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
      임의탈퇴 지분상속(사망) 당연탈퇴(사망시)
    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(양도인, 양수인) 주민등록증(법정 상속인)
      출자증권 출자증권(양도인) 제적등본
      도장 도장(양수인) 출자증권
      인감증명서(양도인) 인감증명서(법정 상속인)
      인감도장(양도인) 인감도장(법정 상속인)

      지분환급

      • 지분 환급 범위
      지분 환급 범위
      탈퇴의 종류 지급범위
      임의 탈퇴&양수탈퇴&당연(법정)탈퇴퇴 납입출자금 + 사업준비금 + 배당금(탈퇴일까지)
      제명 납입 출자금
      • 지분환급시기 :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환급 가능함. (당 해년도 결산총회에서 결산안 승인일자로 환급대상 지분을 정리)
      • 지급환급금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별됨에 주의.
      •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
      ※ 조합원 실태조사는 매년 1회이상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
      조합원의 책임

      •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
      •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
      •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( 주소 변경, 타조합 가입 등)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

      참고) 상기 내용은 농협법상 자격으로 가입여부는 당농협 심사 결과에 따라 다를 수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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